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선 교육감 무혐의

증거불충분,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

2022-11-25     정상철 기자
이정선

[데일리모닝] 정상철 기자=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접대 의혹을 받아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5월14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0여 명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들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었지만, 이와 별도로 광주지검은 이정선 시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신고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선관위의 관련 의혹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