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원·교육 일반직 공무원 44명 성비위 ‘징계’

최근 5년 8개월간…성비위 징계 건수, 광주 19명·전남 25명 파면 4명, 해임 13명, 강등 4명, 정직 14명, 감봉 4명, 견책 5명

2024-10-28     홍갑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지역 일선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44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행정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로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광주시교육청와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8개월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19명, 전남 25명 등 44명이 처분 받았다.

광주의 경우 파면 1명, 해임 3명, 강등 3명, 정직 9명, 견책 3명 등 모두 19명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7명으로 가장 많고, 2019년 5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올 8월까지 2명이다. 2021년에는 성비위로 징계는 없었다.

전남은 파면 3명, 해임 10명, 강등 1명, 정직 5명, 감봉 4명, 견책 2명 등 25명이 성비위로 징계처분 됐다.

2019년 7명으로 가장 많고, 2020년 4명, 2021년, 2022년, 2023년 각각 3명이며, 올 8월말까지 5명으로 올 연말까지 합산 될 경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징계처분 받은 교직원 5명 중 2명이 파면되고 3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2019년부터 올 8월 말까지 74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문정복 의원은“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