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내년 수해자 3000명 증가…생계급여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내년도 수혜자와 지원액이 늘어난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지역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올 6월 기준 11만 3745명에서 내년에 11만 7000명으로 3000여 명 증가할 예정이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5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609만 8000원보다 6.51%, 40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76만 5000원에서 82만원으로 인상되고, 4인 가구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인상해 지원된다.
게다가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반재산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도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고 있는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주거급여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4급지 기준)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2만 1000원, 4인 가구는 월 3만 2000원 인상해 지원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으로 사용)는 올해보다 평균 6%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대폭 인상해 3000명 이상의 도민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제도권에 새롭게 포함될 것”이라며 “더 두텁고 촘촘한 복지 실현으로 어려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