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업계고 학교장, 일탈 행위 ‘천태만상’

허위출장·출장비 부적절 수령, 학생 간식비 유용 의혹, 식대 카드깡, 성추행 공방

2025-12-22     홍갑의 기자
전남

[영암=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신입생 미달사태를 빚은 전남의 한 직업계고 학교장의 일탈 행위가 천태만상이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가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 교육을 주도할 행복한 학교라고 주창하고 있지만, 양치기 소년처럼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탈을 벗고 학생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할지 우려스럽다.

20일 전남도교육청과 영암 모 특성화고 등에 따르면 이 학교 A 교장은 허위출장과 출장비 부적절 수령, 학생들의 간식비 등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올 3월 1일자로 부임한 A 교장의 갑질과 일탈행위 등은 교직원들과 불화음이 커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 교장의 일탈 행위를 지켜보던 일부 교직원은 지난 8월 전남도교육청 ‘청렴신문고’에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교육청이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이 흘러 일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전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지켜보다 학교장의 일탈행위가 멈추지 않아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러자 전남도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해 최근 A 교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교직원 6명에 대해 주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결과 A 교장은 지난 9개월 동안 100여 차례 출장을 다니며, 수차례 허위출장과 부적절한 출장비 36만원을 수령했다가 반납하고, 과태료 160여만원이 부과됐다.

A 교장 등은 신입생 모집을 위해 무안 모 중학교에 출장길에 목포 모 식당에서 식사비로 20만원을 결재했다. 하지만 실제 식대는 10만원 인데도 20만원을 결재(일명 카드깡)했다가 적발됐다.

게다가 A 교장 등은 학생들의 간식을 구매하면서 그때그때 결재하지 않고 80만원을 선결재 했다가 들통났다.

학교 인근에 있는 빵집은 찻집과 같이 운영하고 있어, 교장 등이 오고 가면서 차와 빵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져 학생들의 간식으로만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더구나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물을 1100여만원을 들여 홍삼과 머그잔, 타올, 양말, 과자 등을 구입해 신입생 유치에 나섰지만, 정원 36명을 채우지 못하고 27명 모집에 그쳐 미달사태를 빚었다.

이뿐만 아니라 독서·인문교육과 인공지능(AI)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한 대가로 3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았다가 사법당국이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말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다.

더 가관인 것은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교직원이 학교장을 성추행했다는 공방이 오가고 있어 학교의 안정화는 끝이 안 보인다.

A 교장은 교직원에게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반면 해당 교직원은 A 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징계 요청에 따라 다음달 A 교장을 징계처분하겠다”며 “징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직원과 분리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A 교장은 일부는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A 교장은 “과장된 부분이 많다. 대부분 학생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감사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가해자 처분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진 않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문

제목 : <전남 영암 직업계고(특성화고) A교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5년 12월 22일 홈페이지 기동취재면 <[단독] 직업계고 학교장, 일탈 행위‘천태만상’> 제목으로, 영암의 한 직업계고(특성화고) A교장과 관련하여 ① A교장의 일탈 행위가 천태만상이다, ② A교장의 갑질과 일탈행위 등은 교직원들과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알려졌다, ③ A교장은 수차례의 허위 출장을 다니고 부적절한 출장비를 수령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④ A교장 등은 출장 시 식당에 20만 원을 결제하고 실제로는 10만 원만 사용(일명 카드깡)했다가 적발됐다, ⑤ A교장 등은 학생 간식비 구매 명목으로 학교 인근 가게에서 80만 원을 선결제했는데, A교장 등이 오고 가면서 차와 빵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져 해당 비용이 학생들 간식비로만 사용했다고 보기에 의심스럽다, ⑥ A교장은 독서·인문교육 관련 외부 위탁업체로부터 돈 봉투(30만 원)를 받았다가 사법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 ⑦ 모 교직원은 A교장이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A교장은 출장비와 관련 전남교육청으로부터‘과태료’가 아닌‘가산징수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며, ② 출장 시 식당에서 선결제 했던 것은 A교장이 아닌 다른 교직원이었고, ③ 독서·인문교육 관련 외부 위탁업체로부터 30만 원의 돈 봉투를 받았던 것 역시 다른 교직원(해당 교직원은 금품을 반납하고 규정에 따라 상부에 신고함)으로 A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A교장이 해당 건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A교장은“① 일탈 행위가 여러 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교직원 2 ~ 3명 정도다, ③ 전남교육청 감사에서 고의적인 허위 출장이라고 결론 받은 바는 없으나 출장비 정산 절차 및 증빙 관리 미흡에 대하여 주의·지도 수준의 경미한 지적과 함께‘가산징수금’부과처분을 받았다. ④ 학생 간식비를‘유용’한 바 없고 학생 상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 ⑤ 모 교직원으로부터 2차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고발을 진행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