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허위출장·공금유용·폭언·협박 등 비위교장 퇴출 ‘촉구’

2025-12-22     홍갑의 기자
전남도교육청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22일 “허위출장·공금유용·폭언·협박 등 일탈 행위가 천태만상인 A교장에 대해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비위·갑질 학교장을 감싸지 말고 즉각 직위 해제하고 학교를 정상화해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A 교장의 허위출장·출장비 부적절 수령, 학생간식비 유용, 식대 카드깡, 폭언·전보 강요·근무평정 협박은 의혹이 아니라는 것이 도교육청 감사 결과,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중대 비위, 인권 침해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이 순간까지도 해당 학교장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미숙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인권 침해에 대한 조직적 묵인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A 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도둑출장’, ‘도둑초과’라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식의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앞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명백한 인사 불이익 협박까지 자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학교 행정실장은 “A 교장의 폭언에 올해 실시한 5급(사무관) 승진 시험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모든 행위는 갑질이며 직장내 괴롭힘이자 민주적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도교육청은 A 교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현장 분리 조치로 피해 교직원에 대한 2차 피해를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A 교장과 교직원의 갈등 과정에서 성추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 의혹이 유포되며 특정 교직원의 명예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폭언·전보 강요·근평 협박, 성추행 허위 유포 의혹 전반에 대해 외부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