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위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전남도,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필수 특례 31건 선별 전방위 대응한 결과 19건 전부·일부 반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행안위 심사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여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초광역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 기반을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광주·전남을 비롯한 대전충남, 대구경북 시·도 통합을 추진해 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시도통합 특별법 심사·의결은 이러한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절차로서 진행된 것이다.
전남도는 이날 환영문을 내어 “대한민국 제1호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향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환영했다.
전남도는 당초 발의안에 대한 중앙부처 잠정 검토 결과 총 274개 특례(386개 조문) 가운데 전남·광주는 “119개가 불수용됐다”고 한하지만, 정부 측은 “74건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혀 정부와 광주·전남 시도와 견해차가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그동안 지역산업을 일으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31건의 주요 쟁점 특례를 선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입법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31건의 필수 특례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으며, 일반 특례 40건도 추가로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필수특례 가운데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국가에 송전·변전설비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 등 2건은 전부 반영됐다.
게다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당초 3MW 이하였던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MW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내 송·배전 설치비용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등 14건은 일부 반영됐다.
또 ▲행정안전부장관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 출자(자본금 50% 이내) 및 사채발행(자본금 200%) 한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전력·용수 등 AI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유치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탄소중립과 고부가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및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례 중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교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의원정수 산정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 3건이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31건의 필수 특례 외에도 40건이 추가 반영된 것 또한 큰 소득으로 보고 있다.
주요 추가 반영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의사 양성 지원 근거를 담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등이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 담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정부 차원의 관련 특별법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역시 정부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히 협의해 적극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AI·에너지·로봇과 같은 첨단산업을 키우고 인구 320만을 넘어 400만 대부흥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터전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7월 온 시도민의 뜨거운 축제 속에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