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노조,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노동조건 후퇴 용납 ‘못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가 25일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둔 가운데, 노조조건 후퇴 단 1%도 용납 못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반직공무원의 권익과 노동조건이 단 1%라도 후퇴하는 결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통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전남‧광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일반직공무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집어삼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통합 과정에서 복지 제도 축소나 인사 불이익 등은 있어서는 안 되며,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를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남·광주 교육청지부가 각각 쟁취해 온 단체협약은 통합 이후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새로운 교섭이 체결되기 전까지 효력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관 통합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축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통합 조직 규모에 걸맞은 타임오프 총량 보장”을 요구했다.
게다가 “교육행정통합의 성패는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동의와 안정에 달려 있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말고 투명하게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통합 과정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광주·전남 모든 공무원 노동자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