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언론사 대표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기관 고발

2026-05-14     홍갑의
선관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언론사 대표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햇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사 대표 A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초순까지 모 시장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시장 재임 시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광고를 신문 1면에 게재해 4회에 걸쳐 2만 부를 배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주민자치회 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2개소(참여자 80여명)와 자신의 페이스북(친구 3240여명)에 총 32회에 걸쳐 모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군수 재임 시 군정 성과를 홍보해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