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이중 투표 권유자 '고발'
2026-05-21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한 지역 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자원봉사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1일 “6․3지방선거 모 정당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로 경선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순 예비후보자 핵심 지지자 30여명을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모 정당의 당내경선 ARS 조사(권리당원 50%, 일반 선거구민 50%)에서 일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 수신 시 권리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원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면 권리당원 대상 투표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하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