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후보, 장관호 후보 고발…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

전남광주 통합 교육감 선거, 비방전에 맞서 고발전 점화

2026-05-26     홍갑의 기자
김대중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측이 상대후보인 장관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전남광주 통합 교육감 선거가 비방전에 맞서 고발전으로 점화됐다.

김 후보 선거캠프는 26일 장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각각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 후보가 6‧3지방선에서 김 후보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SNS(페이스북)와 선거 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장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14일, 김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전남도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은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과 범죄 불인정을 이유로 지난 2월 4일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도 장 후보 측이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 후보의 사진과 함께 ‘금품수수 등 수사중인 김대중 교육감 후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웹포스터를 게시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게다가 장 후보는 김 후보가 전남 무안군 소재 주택에 적법한 개인 월세 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해당 주택 관련 혐의 역시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선거 공약집에 ‘호화관사 월세살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포했다고 김 후보 캠프 측은 보고 있다.

고발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영앤정훈 측은 고발장을 통해 “장관호 후보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본인 측이 고발한 사건이기에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