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시장 후보 지지자 검찰 ‘고발’…식대 270만원 제공 혐의
2026-05-26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3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지역 시장 후보의 지지자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모 지역 시장 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이 참석한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시장 후보 지지자 A 씨를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중순 선거 후보 등록 직전 시장 후보와 선거구민 80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2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ㅆ다.
게다가 식사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후보자 이름을 연호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인물보고 뽑읍시다”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와 조직적인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