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 경력 공표한 현직 기초단체장 '고발'
2026-07-20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허위 경력을 공표한 기초단체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 씨를 2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과거 중앙행정기관 홍보실 등에서 근무하며 소속 부서장을 보좌하였음에도,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장관 보좌관(전)'으로 기재해 장관을 직접 보좌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허위 경력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2만여 세대로 발송된 선거공보와 관내 61개소에 첩부된 선거 벽보를 통해 다수의 선거인에게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라며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