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교원 인사 ‘난맥상'…한 학교에 부인 교장·남편 평교사

교육청, 전남지역 공립 중·고등학교 교장 자격 없는 교장 27명 임명

2026-08-11     홍갑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나주 A 고교에 부인은 학교장, 남편 평교사로 근무하게 돼 인사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 학교 교장을 비롯해 27개 공립 중·고등학교에 교장 자격이 없는 학교장에 임명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9월 1일자로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교사 등 598명(전남 433명, 광주 165명)에 대한 인사를 11일 단행했다.

이 가운데 교장 자격이 없는 교감 27명이 전남지역 중학교 21곳과 고등학교 6곳 등 27곳이 부관 교장이 임용됐다.

부관교장은 우선 교장으로 임명한 뒤 6개월 이내에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특성화고인 A 고교는 부관 교장의 배우자가 평교사로 재직 중인 가운데 함평 모 고교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부부가 한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로 근무할 경우 핵심은 권력관계에서 불균형과 공정성 논란이다.

특히, 부부 교장과 평교사가 인사권과 평가권, 업무 배정을 객관적으로 행사할지 의심스럽다.

평교사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업무의 공정성을 감안 해 교장과 평교사가 같이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두기도 하지만 전남광주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나주 모 고교 한 학부모는 “사립도 아닌 공립고등학교에서 부부가 교장과 평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교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부부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인사 원칙을 없다”며 “학교장의 전문성을 살려 부관교장으로 임명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