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선관위, 선거법 위반 후보자 등 4명 ‘고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자원봉사자, 회계책임자 등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감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 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등 선거비용 3290여 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연설·대담차량에 탑승해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지급기준(1일 11만원)을 초과해 일당 3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양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자원봉사자 B 씨는 향후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경 선거사무원 1명에게 현금 143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고발됐다.
여수지역 지방의원 후보자인 C 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연설 차량 임차비용 800여 만원,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580여 만원 등 정치자금 총 316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고발당했다.
C 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 7명에게 수당·실비 380여 만원을 지급하고 신고한 선거사무원 1명에게는 30여 만원을 초과해 수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지역 지방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D 씨는 선거비용 제한액 4750여 만원보다 48만원 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남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과 운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