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3명 ‘고발’
2026-09-12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목포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 씨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서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비용을 지급한 협의로 고발했다.
게다가 회계책임자인 B 씨는 A 씨가 선거사무원에게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알고도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킨 혐의로 고발됐다,
A 씨는 선거사무원 2명으로부터 수당·실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고 신고되지 않은 자신의 통장에서 2명에게 각각 143만 원씩 총 286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원선거 당선인 C 의원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타인의 계좌에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지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C 의원은 문지메시지 발송비용 740만원 중 25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시킨 협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C 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하기 전인 지난 3월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2100여통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처리,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