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어학원 급식 안전 ‘사각지대’
전남광주 대안교육기관·어학원 5곳 식품위생법 ‘위반’
2026-09-16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 대안교육기관·어학원 등 일부 교육시설이 단체급식을 운영하면서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급식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광산구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사실이 적발된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1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게다가 전남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지속해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한다.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 미신고 상태로 급식이 운영될 경우,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시민모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과 학원 등록 과정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관의 교육적 운영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교육청과 지자체의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