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선관위, 의원 등 2명 선거 비용 초과 지출 혐의 '고발'
2026-09-17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산구 의원 등 2명이 선거비용을 제한액보다 초과 지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와 관련, 광산구의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 의원과 회계책임자 B 씨는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을 합산한 결과, 선거비용을 제한액 6830여만 원보다 1160여만 원(16.98%)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을 고발 조치와 함께 A 의원에게 보전한 선거비용 중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예정이다.
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항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