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 지출한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2026-09-29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신고하지 않는 통장으로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제작비용 등 365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문자 발송, 회계보고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원봉사자 B 씨에게 그 대가로 180여만 원을, 전화 홍보와 후보자 수행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용 명목으로 C 씨에게 27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