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흥군체육회 관리 감독 ‘소홀’
고흥군체육회, 회장 부인 식당에 식대 1억원 결재…이해충돌 ‘논란’
[고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고흥군이 고흥체육회에 해마다 공적 예산 15억원을 지원하고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사법당국은 고흥군체육회가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을 회장 부인 식당에서 1억원의 식대를 결재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민신문은 8일 “고흥군체육회가 최근 3년 동안 김은수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A 한우식당에서 1억여원을 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고흥군체육회는 김 회장이 취임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지훈련 팀 지원, 전국 규모 체육대회 지원, 전지훈련 유치 지원금 등 1억원을 A 한우식당에서 사용했다.
이에 김 회장이 고흥군 체육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취임 선서와 다르게 부인 식당 발전을 위해 영업했다는 비아냥거린 여론도 일고 있다.
고흥군은 지역 체육 발전이라는 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고흥군체육회에 운영비와 지원금 등을 해마다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고흥군은 체육회장의 개인 사업체와 체육회의 공적 예산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 적법하고 공정했는지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고흥군은 체육회장의 부인 식당에서 최근 3년 동안 1억여원이 사용됐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
김 회장은 “1억원이란 금액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4년 동안 전국체전, 생활체육대회, 전지훈련 등 만찬회 식대를 직원들이 결재했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