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폭 야차룰 등 가해학생 10건 중 8건 ‘사과·봉사’로 끝나

최근 3년간 가해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 20.6건 → 15.7건 → 12.6건으로 줄어 한병도 의원 “집단 가담·촬영·유포 등 세분화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2026-10-12     홍갑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이른바 ‘야차룰’처럼 합의된 싸움으로 포장해 격투를 벌이고 이를 주선·관전·촬영·유포하는 신종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8건은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같은 경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12일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부터 올 8월 말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 학교폭력은 490건, 피해학생 684명, 가해학생 1232명이었다.

심의 1건당 평균 2개 유형의 폭력이 함께 적용됐다. 신체폭력이 포함된 사안이 8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언어폭력 42.7%, 강요 28.8%, 사이버폭력 18.6% 순이었다.

사이버폭력 포함 비율은 2024학년도 14%에서 2026학년도(3~8월) 20%로 높아졌다. 피해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보호조치도 10.8건에서 19.3건으로 1.8배가 됐다.

하지만 가해학생 조치 1961건 가운데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학교봉사(3호) 등 이행 시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조치가 1523건(77.7%)이었다.

사회봉사(4호)·특별교육(5호)까지 더한 출석정지 미만 조치는 90.2%에 달한 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중조치는 193건(9.8%)에 불과했다.

학생 수로 보면 가해학생 1232명 중 794명(64.4% 이상)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 조치를 받지 않아 조치 수위도 낮아지고 있다.

가해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는 2024학년도 20.6건에서 2025학년도 15.7건, 2026학년도(3~8월) 12.6건으로 줄었다.

한병도 의원은 “합의를 빙자한 강요를 판별할 수 있도록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를 반영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하고, 촬영 영상 유포 차단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해학생에게도 신종 학교폭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동교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