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당 등 초과 지급 영암군의원 후보자 '고발'
2026-10-21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홍갑의 기자 =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정 수당과 실비를 초과 지급한 영암군의원 후보자가 고발됐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 지급한 영암군의원 후보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 선거사무원 B씨에게 법정 수당·실비(55만 원)를 초과해 120만 원을 지급하고 ▲ 다른 선거사무원 4명에게는 실비 2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