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해임된 떡값 교장 소청위서 정직 '감경'
[광주]해임된 떡값 교장 소청위서 정직 '감경'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9.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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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해임 부당 정직 1개월로 감경
광주시교육청, 무리한 징계 또 다시 도마위
[데일리모닝] 명절떡값을 받았다가 해임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과도하다며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교장은 다음달 학교로 복직할 전망이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 등으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아 해임된 광주 D 초등학교 최모(53.여) 교장이 지난 9일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감량됐다.

최 교장은 올 초 설을 앞두고 교사 13명과 비정규직 직원 2명 등 15명으로부터 1인당 현금 10여 만원과 과일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당시에도 광주시교육청의 해임 결정에 대해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이 일었다.

소청심사위는 떡값이 1인당 10만원 안팎인데다 금품총액에 과일상자 값까지 포함했고, 전체 교직원들로부터 강제로 받아 낸 것도 아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에 광주시교육청은 더욱 난처한 입장이다.

최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파면한 교육청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무리한 징계’였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소청심사위의 감량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방침이다.

교육청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 교장은 1개월 뒤 해당 학교에 복귀하게 되고, 불복하면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는 재심을 청구해도 새로운 비위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면 소청심사위가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물어 광주시교육청이 고심하고 있다.

만약,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1개월 뒤 해당 학교로 복귀하게 되고, 비위사실을 고발한 제보자와 같이 근무할 수밖에 없어 학교가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청심사위 결정의 수용 여부는 교육감과 감사관실이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비리는 철저히 근절해야겠지만 보여주기식의 과도한 징계는 교단을 불신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며 “실적 위주·일벌백계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