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교육감·교원단체장, 농특법 제정 '촉구'
국회의원·교육감·교원단체장, 농특법 제정 '촉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0.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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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북 도교육감, 농특법 제정 위한 100만인 서명지 국회에 전달
   
 
▲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낙연·유기홍·정진후 국회의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안양옥 교총회장,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2일 국회에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데일리모닝] 국회의원과 교육감, 교원단체장 등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남도교육청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강원·전북교육청, 한국교총, 전교조 등과 함께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국회 상임위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농어촌 학교 환경이 열악해지면 농어촌 공동체가 붕괴된다"며 "농촌학교에서 도시학교와 차별 없는 교육을 하는 데 국회와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우리 아이들이 도시와 농어촌 어디에서든지 차별 없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격차, 학생 수 감소, 복식학급, 순회교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특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농어촌학교는 교육 외에 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소통의 중요한 공간“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특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낙연·유기홍(민주당)·정진후(정의당) 국회의원과 안양옥 교총회장,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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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이날 농특법 제정을 위한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모은 서명지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게다가 각 당 간사 등에게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고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은 유사법안 2건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과해야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법률로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