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자녀 둔 학부모 등골 빠진다"
"운동부 자녀 둔 학부모 등골 빠진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0.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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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전국 초ㆍ중ㆍ고 운동부 학부모 부담액 최초 공개
   
 
▲ 박홍근 민주당 의원
 
[데일리모닝] 초·중·고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등골이 빠진다는 세간의 말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서울 중랑을)의원이 9월 한 달 동안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아이스하기 등 5개 구기종목 운동부가 있는 전국 1015개 학교로부터 운동부 학교회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부모들의 부담액과 학교지원액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최초다.

이들 학교들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운동부에 사용한 제반경비는 723억원이며, 이 금액 중 학부모가 87.3%에 해당하는 63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학부모 부담액의 7분에 1에 불과한 92억에 그쳤다.

학급별로 학부모 부담금액은 고등학교가 371억원, 중학교는 159억원, 초등학교는 101억원으로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부모의 부담액이 커졌다.

학교부담 금액은 중학교가 37억원, 고등학교가 35억원, 초등학교가 2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120개 학교는 아예 학교 부담을 한품도 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교지원액이 운동부지도자 한 달 급여에도 못 미치는 300만 원 이하인 학교도 297개교나 됐다.

실제로 코치 인건비를 포함한 학교운동부의 제반 경비를 전적으로 학부모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학교지원예산을 한품도 쓰지 않는 학교 수는 경기도가 4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34곳, 경북 16곳, 전남 12곳 등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상경비는 초등학교 38억 1651만원, 고등학교 3억 5195만원, 중학교 2억 3269만원 등 44억 116만원이고 반면 학교부담 금액은 초중고 모두 1억 4376만원이다.

전남은 학부모 부담금액은 8억 5178만원, 학교부담 금액은 3억 2674만원으로 나타났다.

학교 운동부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무리한 경비부담과 부당한 청탁금 등 뒷돈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도 혹여 자녀가 대회에 참가를 못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말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을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금품수수, 공금횡령, 폭력 등으로 징계 받은 건수는 114건이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와 관련된 건이 무려 54%인 62건에 이르렀다.

게다가 전국 1015개 초ㆍ중ㆍ고 중 229개 학교가 법을 위반하고 학부모들이 낸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전북 등은 80% 이상의 학교가 법을 지키고 있는 반면 대구, 인천, 대전, 강원, 경북, 제주 등은 절반 이상의 학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박홍근 의원은 “학교회계를 통해 드러난 학부모들의 운동부 경비 부담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관행상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교육청이 학교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코치들의 임금현실화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