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13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0.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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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전북·광주 등 4개 교육청은 검토 중
[데일리모닝] 광주·경기·강원·전북 등 4개 교육청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파견된 교원 54명에 대해 학교에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이들 교육청에 보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이달중으로 전교조에 파견된 전임자 5명에 대해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제출해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명할 예정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12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에 파견된 전임자들에게 다음달 25일까지 북귀하라고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강원, 경기, 광주, 전북 등 4개 교육청은 복귀 통보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길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31일 열릴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명, 부산 3명, 대구 3명, 인천 3명, 대전 3명, 울산 3명, 세종 1명, 충북 3명, 충남 3명, 전남 5명, 경북 3명, 경남 4명, 제주 3명 등 54명이다. 현재 전교조의 노조전임자는 모두 77명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는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되거나 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