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 탈락업체 ‘반발’
[전남]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 탈락업체 ‘반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1.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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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절차상 하자 인정...탈락업체, 특혜의혹 ‘제기’
[데일리모닝]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특정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아 탈락업체가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다.

4일 도교육청과 입찰참여업체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18억원 규모의 '스마트교육 구현을 위한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1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D 정보통신 컨소시업을 지난달 28일 선정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D 정보통신 컨소시업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제안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가격평가 1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이다.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평가(70점)와 정량적평가(20점)로 평가한다.

정성적평가는 기술부문 50점, 사업관리부문 8점, 지원부문 12점으로 구성됐다.

정량적평가 항목에는 제안업체 경영상태(6점)와 사업수행실적(6점),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기업신인도(2점)로 평가하도록 됐다.

도교육청이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과 관련, 지난해 11월 23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SW진흥법) 개정에 따른 표기규정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로 구분했으나 소프트웨어는 지난해 SW진흥법 개정과 함께 기술등급을 표기하지 않고 경력사항 등만 기재해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입찰 공고했으며, 정량적 평가 과정에서 변경 사실을 알고도 소프트웨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0점 처리했다.

탈락업체 측 관계자는 “정상적인 증빙자료를 도교육청이 변경된 서류 양식을 모르고 평가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됐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국가계약법상 제안서 평가시 미흡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해당업체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잘못된 잣대로 특정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아 결국 특혜 의혹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찰공고 전까지 관련 규정이나 양식이 바뀐 줄 모른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며 “조달청과 협의해 재평가 또는 재입찰하는 방안을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