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수 소환투표 12월 4일 실시
전남 구례군수 소환투표 12월 4일 실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1.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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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다음달 4일 실시된다.

11일 전남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기동 구례군수가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1시30분 선거관이위원회를 열어 서기동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되고, 서 군수의 직무는 발의와 동시에 자동 정지된다.

주민소환 투표는 발의된 날부터 20일 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돼 있어,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12월 4일 실시된다.

서 군수의 주민소환은 전국에서 5번째이며, 전남 지자체장 가운데 최초다. 이제까지 4번의 주민소환에서 직을 내놓은 단체장은 없었다.

주민소환은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직을 박탈하게 된다.

한편,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은 ‘서 군수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됨에 따라 장기간 군정공백 유발’을 사유로 구례지역 유권자 4000여 명이 지난해 1월부터 구례선관위에 청구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 군수는 2008년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부터 5000만 원과 구례 모 요양원 증축과정에서 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1년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