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학교장 수학여행 사전 답사 출장비 환수하라"
[행감] “학교장 수학여행 사전 답사 출장비 환수하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1.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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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의원, 공무원 여비규정 부적절한 사례 해당 주장
   
 
▲ 김소영 의원
 
[데일리모닝] 수학여행지 사전답사를 위한 학교장들의 출장은 부적절하다며 출장비를 환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소영(비례) 의원은 13일 오전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들의 부적절한 출장비는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광 B 중학교 J 교장은 올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8개월 동안 74일 출장을 다녀 학교에 90일 정도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교장이 출장을 다니는 동안 학생들은 누가 책임지겠나”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 8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가는 경우,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된 만큼 출장비 환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J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는 이상이 없었다"면서 "해양연구학교로 지정돼 학교장이 제주도에 직접 출장을 가서 각종 안전시설을 점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다른 교사도 보낼 수 있었는데 75만 3000원의 거금을 수령해 출장을 간 것은 어떻게 봐도 부적절했다"면서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했다.

김소영 의원은 "각종 컨설팅 장학을 위해 출장을 가면서 컨설팅 수당도 받고 학교에서 출장비를 수령한 교장도 있다"며 “이는 여비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J 교장 간에 고성이 오가며 감사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관수 영광교육장은 "교사들이 사전답사를 위해 장거리 출장을가면 수업에 지장이 있어 학교장이 가는 경우가 있다“며 ”3일간의 출장은 부적절하고 1박 2일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육장은 출장비 환수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병학 감사반장은 J 교장을 발언대로 불러내 "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 지도층에 해당하는 학교장이 나와 뒷짐을 지고 답변을 하는 등 감사태도가 불손하다"면서 "도교육청 감사장에 불러 세우겠다"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