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피소된 간통 교장 징계처분 ‘불문’
[속보] 검찰 피소된 간통 교장 징계처분 ‘불문’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1.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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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옥 의원, “검찰 기관통보된 교장 경고도 않고 불문에 부친 것은 문제”
   
 
▲ 나승옥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데일리모닝]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로 검찰에 피소됐다가 교육장 임명 6개월 만에 중도하차한 목포 모 초등학교 교장이 전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아 논란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나승옥 교육의원은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간통죄로 검찰에 피소된 목포 모 초등학교 A 교장의 징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A 교장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기간 통보된 교장인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서 불문에 부치고 경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인천지검에서 기관통보 받고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조사해 교육감이 경징계 요청한 사한을 공소권 없다고 해서 그 죄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이 “교육감이 요구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징계 요청해야 하는데 재징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김승태 감사관은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불문이라는 통보를 받았기에 재심의 요구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교육청의 징계처분 결과가 재심의 기간이 지난 후에 통보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장만채 교육감은 “검찰의 통보에 의해 경징계를 요청 한 것이고 징계위 진술 과정에서 진술자의 의견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없어 원인 무효로 처리한 것”라고 답변했다.

A 교장은 지난해 12월께 인천지방검찰청에 간통혐의로 피소됐다 합의에 의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기관통보에 의해 교육장 임용 6개월 만에 경질됐다.

A 교장은 목포 모 초등학교 교감 제직시절 학부모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데일리모닝은 지난 2월 22일 전남 모 교육청 A 교육장이 검찰에 간통혐의로 피소돼 교육장 임용 6개월만에 중도 하차했다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