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학교평가 지원금 평가 없이 집행 ‘논란’
[행감]학교평가 지원금 평가 없이 집행 ‘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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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서옥기 의원, “학교평가 없이 예산지원 목적과 다르게 집행했다”
   
 
▲ 김소영 의원
 
[데일리모닝] 학교평가 결과 우수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평가 없이 3500만원을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일선학교에서 우수학교 평가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회수한 돈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지원금을 편성해 목적과 다르게 집행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소영 의원과 서옥기 의원은 19일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결과 지원해야 할 지원금을 평가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의원은 “2013년 학교평가를 하지 않고 우수학교로 선정해 3500여만원을 지원한 것은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장만채 교육감은 “올해 지급된 지원금은 지난해 감사가 잘못해 환수 조치한 3500만원 돌려주기 위해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감사를 잘못해서 빚어진 일이라면 감사관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환수한 돈은 감사실에서 공문을 통해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 학교장은 학교평가 지원금으로 개인용 체육복을 구입했다가 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죄송하다는 서한문을 보낸다면 감사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일선학교에서 학교평가 지원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집행한 것은 잘못은 없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 했다면 잘못이다”고 말하고 “서한문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다르며 포괄적으로 해석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1>서옥기 의원도 “잘못된 감사로 인사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주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고 회수된 금액은 감사관 명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학교평가 결과 지원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의원은 “학교평가 지원금과 관련 공문을 애매하게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명확한 공문을 요구했다.

이에 장만채 교육감은 “공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에 대한 규정도 확실해 재발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광춘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은 15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지난해 학교평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전남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로 환수 조처한 돈을 학교회계로 변경해 돌려준 것”라고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우수 학교평가 지원금을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집행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93명을 주의 처분하고 380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가 학교장 들이 반발하자 장만채 교육감이 사과 서한문을 보내 진화된 듯 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