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법률 ‘공포’
학생 정신건강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법률 ‘공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2.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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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학교의 장에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 강화

[데일리모닝]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해,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었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에게는 매년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조치를 의무했다.

게다가 학생과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강화해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전체 학교의 86.9%가 연 1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평균 교육시간은 3.6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직원에게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이 강화되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