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도지사·교육감,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 시도지사·교육감,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2.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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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4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 입지자들이 4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다.

3일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120일 전인 4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천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교육감후보자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기간 개시 시점에 맞춰 지역별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다.

설명회 개최 일정이나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지역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