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로 파손 주범 과적차량 86대 ‘적발’...4728만원 과태료 부과
전남, 도로 파손 주범 과적차량 86대 ‘적발’...4728만원 과태료 부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2.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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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 추적․무인계측시스템 도입 등으로 도로 파손 주범 과적 차량 뿌리 뽑는다

전남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해 도내 지방도와 국지도상에서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17만 1359대를 검차해 86대가 과적차량으로 적발돼 47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과적 근원지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무인단속자동계측시스템 도입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 결과, 적발 차량의 87% 이상이 덤프트럭과 카고트럭으로 조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요 과적 발생 근원지인 건설 공사장 및 과적 다발 노선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과적 시 경보음을 내 운전자들이 화물을 실을 때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적 경보장치 설치를 권장토록 현지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 공무원들의 단속 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적발 시 전산시스템 자동입력장치와 이동축중기 계측량표시계(인디게이터) 차량 중량 메모리 자동저장장치를 활용토록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단속시스템 조기 정착으로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순신대교에 무인단속 자동계측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내에서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남평검문소 인근에도 설치해 인력 중심의 단속체계에서 IT시스템 중심의 단속체계로 전환, 유비쿼터스 전남 실현에도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관리청과 시군 간 합동단속 공조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시군 과적단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축중기 조작 방법과 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의 축조작 적발 요령 등을 직접 도로 현장에서 이동 순회교육할 계획이다.

남창규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차량 운전자들이 스스로 준법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적차량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무인단속자동계측시스템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