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첫날…문재인 대구, 안철수 광주 ‘유세’
공식 선거운동 첫날…문재인 대구, 안철수 광주 ‘유세’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4.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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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가운데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구~서울'행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인천~광주'행을 택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7일 0시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 출마선언을 공개한 뒤 곧장 대구를 향했다.

이날 오전 9시 대구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해 이후 대전으로 이동한다. 문 후보는 이후 경기지역 유세를 위해 수원역을 방문한 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중유세를 열어 정권교체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첫 선거운동 행선지를 대구·경북을 선택한 이유는 야당의 불모지에서 높은 지지를 얻는 최초의 '통합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민주당 선대위측은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7일 첫 선거운동을 인천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시작했다. 17일 0시 인천항 VTS를 찾는데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담겨있다.

안 후보는 이후 곧바로 전북 전주와 전남, 광주를 찾아 창당 기반인 호남민심 다잡기에 나선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내 중소기업인 세정튜브를 방문해 지역중소기업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광주전남 선거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 6시 40분부터는 금남로 등을 찾아 집중유세에 나선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0시부터 선거일(5월 9일) 전일인 8일까지 22일 동안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고 공표했다.

다만 외국인과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번 선거부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며 엄지 손가락이나 브이(V)자 표시 등 투표 인증샷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