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의 염원, 이대로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다
광양시민의 염원, 이대로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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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h3388@dmorning.kr
  • 승인 2018.06.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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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형채 전남혁신교육시민모임 광양시지회장

▲ 허형채 전남혁신교육시민모임 광양시지회장
[데일리모닝] 광양의 유일한 대학인 광양보건대학교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광양보건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정평가에서 마지막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2016년과 2017년 재정지원 재평가는 연속해서 C등급 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5일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관련 의견수렴 장 마련’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3월-5월까지 평가를 실시해 2018년 8월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 확인결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인 기본역량 진단 대면평가가 종료되었다고 한다. 결과 발표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정치 일정으로 이르면 선거 이후인 내달 중순쯤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 만약, 2018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광양보건대가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광양보건대는 어쩔 수 없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제한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광양보건대 설립자인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력 금액 403억원을 재정기여 금액으로 설정했고, 이 재정기여금 403억원을 일시에 산입할 경우에 광양보건대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양보건대 정상화는 광양시민의 염원이다.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이 재정기여금 403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와중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 광양시장 후보가 광양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재정기여 방식의 정상화 방안을 공약했다.

필자는 지난달 17일 모 언론사 뉴스를 접하면서 김 후보의‘재정기여 방식의 정상화 방안’이 왠지 불안하다는 심정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왜냐면, 광양시가 403억원을 출자할 돈이 있는 지도 문제이지만, 만약, 광양보건대가 정상화된 후 출자한 돈 403억원을 광양보건대로 부터 광양시가 돌려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광양시가 광양보건대에 재정기여금을 출연할 재단법인을 만들 근거 법령이 있는 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론화를 해 보고자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판례 검색도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을 읽은 시민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과연 광양시는 광양보건대의 정상화를 위해 출연한 재정기여금 403억원을 광양보건대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돌려받기 어렵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같은법 제29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광양시가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출자할 재정기여금은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는 동법 제29조제6항에 의거 광양시는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광양시는 광양보건대에 재정기여금을 출연할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는가? 이 역시 광양시는 재정기여금을 출연할 재단법인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

지자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할 근거 법령에는 지방공기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적용 범위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지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양시가 광양보건대에 재정기여금을 출연할 목적으로 설립할 재단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할 수가 없다.

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재단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광양시가 운영하는“백운장학회”와 “사랑나눔 복지재단”이 그 좋은 예이다.


광양시가 광양보건대에 재정기여금을 출연할 목적으로 설립할 재단법인은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속하지 않아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법인설립은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발전 등의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광양시는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금을 출연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잘못하면 광양시민의 염원이 이대로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광양시가 출자한 재정기여금을 광양시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의거 돌려받을 수가 없으며, 광양시가 재정기여금을 출연할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 법령도 찾지 못한 현 시점에서 ‘재정기여 방식의 광양보건대 정상화 방안’은 공염불(空念佛)이 될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이제, ‘재정 기여방식의 정상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는 고민해야 한다. 광양보건대가 김 후보가 제기한 공약대로 정상화가 되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후보가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김 후보는 시민들이 가진 의문을 밝혀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광양시가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광양시의 현안사업을 미루고 재정기여금 403억을 출자할 정도로 시의 재정이 튼튼한지 물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