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지도 22호선·해안가 290만㎡ 경관지구 ‘지정’
여수시, 국지도 22호선·해안가 290만㎡ 경관지구 ‘지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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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소라‧화양‧화정 8개소…건물 3층까지·높이 12m이상 제한 등
빨강 표시가 되어 있는 여수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가 고도제한을 하는 경관지구 지정됐다.(사진=여수시 제공)
빨강 표시가 되어 있는 여수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가 고도제한을 하는 경관지구 지정됐다.(사진=여수시 제공)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건축 높이 12m이상을 제한하는 등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로 여수시에 있는 수변축 대부분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될 전망이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수시가 입안한 원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 삼거리 ▲화양면 용주~호두 ▲화양면 대서이~구미 ▲돌산읍 무슬목~평사 ▲돌산읍 월전포~안굴전 ▲돌산읍 계동 해안가 ▲돌산읍 방죽포~소율 해안가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3층, 12m이하로 한정되고, 자연순환시설, 공장, 묘지 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여수시는 12월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국지도 22호선과 해안 수변축 일원 559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 이상 앞당겨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관지구로 지정된 290만㎡를 제외한 269만㎡는 건축물의 경우 4층까지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개통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시민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밤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내 해안 수변축 일원을 특화‧시가지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지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