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징계 규정 국·공립과 동일 ‘적용’
사학 비리 징계 규정 국·공립과 동일 ‘적용’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2.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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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이사 친족관계 공개의무…설립자·친족 개방이사 자격 불가
1000만원이상 배임·횡령시 임원승인 취소…교육부 외부회계감사기관 지정
교육부 사학 부서 간 인사이동 기간 제한…무보직 교수도 교피아 방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사학법인 이사 친족관계 공개의무하고 설립자·친족 개방이사 자격 불가하며,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시 임원승인 취소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은 대학혁신 지원방안(8월)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사학혁신위원회 권고(7월)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11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1월~) 등을 종합한 것이다.

사학혁신방안에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우선 사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상임이사’로 확대했다.

회계 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배임·횡령한 임원은 시정 요구 절차 없이 임원 승인을 취소하도록 강화했다.

학교구성원의 이용·사용 관련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못하도록 기부용도 표시가 없거나,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도 교비회계로 세입처리 되도록 사립학교법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적립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교수, 학생 등 구성원의 운영 참여를 확대했다.

이른바 '셀프감사'에 대해 회계부정 등이 확인될 시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감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임원 간의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운영을 견제해야 할 개방이사에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해당 학교장 역임자 등은 선임할 수 없다. 비리임원에 대한 복귀 제한을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당연 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재정결함 보조를 받는 초·중·고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진단 및 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사학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무직원도 공개 채용하도록 했다.

임시이사 지원 강화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외에 소송비도 추가로 지원하고, 의결정족수 이상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일부 사립 교직원의 중대비리에 대한 미온적 징계에 대해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심의하고, 중대비리를 범한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또 법인 임원 및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초·중등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학부모 부담 경비, 학교 급식 등 우리 아이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 학부모의 참여 권한을 대폭 확대된다.

◇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소청심사 결정을 따르지 않고 악의적인 처분을 반복하거나 장기간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 종류와 양정기준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개정한다.

그동안 사립학교들이 각종감사에 적발된 비리 교직원 등을 감싸기 위해 국공립학교보다 미온적으로 처분한 일들이 비일비재 했다.

사립교원의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복직 승인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며, 사립교원의 국공립학교 등 파견 근거를 마련했다.

◇ 교육부 자체 혁신

국민신문고, 언론 등에 제기된 사학비리에 적극 대처하고 비리 취약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감사 체제를 구축키로했다.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객관성과 형평성 있게 마련하고, 감사처분 미이행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감사결과 전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학의 자정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 스스로도 ‘교피아’ 우려를 막기 위해 사학 관련 부서 간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사학의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입법 및 법률 개정과정에서 사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하기로 했다.

유은혜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맞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은 교육기관답게 더욱 높아지도록 사학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위해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사학의 관계자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