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교사될 수 없다
성범죄 전과자 교사될 수 없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4.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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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학사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교사는 교원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예비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해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 해더라도 성범죄자는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없게 막겠다는 뜻이다.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 등에 가담한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피해자 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와 보호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경찰청 등과 협조해 피해학생을 조속히 발견하고, e-학습터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법 및 지원 대책을 안내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 습득을 위해 포괄적·체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학생 인식에 대한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