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마을과 거리 좁히는 풍력발전 조례 개정 ‘부결’
화순군의회, 마을과 거리 좁히는 풍력발전 조례 개정 ‘부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6.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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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주민농성 속 숙고 끝 결론…주민들 '환영'
전남 화순군 동북면 주민 100여명이 15일 오전 화순군의회 앞에서 풍력발선소시설 이격거리 완화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전남 화순군 동북면 주민 100여명이 15일 오전 화순군의회 앞에서 풍력발선소시설 이격거리 완화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화순=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풍력발전소를 마을에 멀리 떨어지게 건설하도록 한 현 조례를 바꿀 이유를 찾지못했다”

전남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위원장은 15일 오후 “동료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변경안’을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 위원장은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산업 권장에는 적극 공감하나 지난해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주변여건이 변화하지 않아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며 설명했다.

이에 오전 8시50분부터 의회 계단과 복도에 앉아 회의결과를 기다리던 동복면 7개 마을 100여명이 이를 듣고 환호했다.

회의에 앞서 이날 동복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는 반대 시위를 벌이며 회의실 안팎을 사실상 점거에 들어감에 따라 시작부터 혼란에 빠졌다.

이날 오후 2시 산건위에 회부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제20조의 2)을 놓고, 기존 조례와 크게 배치된 것이어서 산건위 심사에서도 4차례나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이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권장을 고려하거나 세계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풍력발전 건설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을 주장했다.

제안 설명에 이은 질의 답변에서 산업건설위들은 지난해 8월 조례 개정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풍력발전소 이격 거리, 풍력발전을 조성해야 하는 지역의 주변 여건,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마을 주민들 의견 변화,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상황이 변했는지 여부를 깊이 파고들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소로부터 1.5km~2km로 제한돼 있는 조례를 1년도 안돼 느닷없이 500m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은 결국 업자 편을 들으려는 행태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더군다나 입법예고도 지난 5일(금요일) 하면서 주민의견 제출기간을 10일까지 5일간으로 제한하는 등 ‘꼼수’까지 뒀다.

14일간을 주민의견 제출 기간으로 하는 다른 입법예고안과 달리 토·일요일이 포함되면서 주민의견을 낼 기간은 3일에 불과했다.

주민들은 의견제출 마감 하루 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고 반대의견을 낼 정도였다.

대책위원회 임종표 총무(유천리)는 “의회가 기습적으로 조례변경안을 통과시키려고 의견 제출기간을 줄이고, 거기에 토·일요일까지 넣었다”면서 “못된 의원들이 모내기를 해야 하는 이런 농번기에 슬며시 조례를 바꿔 업자 앞잡이 노릇을 하려했다”고 비판했다.

김길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2018년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밤실산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지 않는한 또다시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돈벌이보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