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초ㆍ중ㆍ고교 200곳 대상 운동부 폭력 등 점검
전남교육청, 초ㆍ중ㆍ고교 200곳 대상 운동부 폭력 등 점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7.0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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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중, 해남중, 여수구봉중, 광양중, 벌교상고 등 5개교 합숙소 폐쇄 명령
전남도교육청 표지석
전남도교육청 표지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등 가혹행위 논란에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교운동부 폭력 여부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7일 “오는 8월 30일까지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200개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게다가 학생선수 유치를 위해 불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흥중, 해남중, 벌교상고 등 5개교의 합숙소에 대해서도 30일까지 완전 폐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75개교에 116개팀 1150명, 중학교 70개교에 123개팀 1020명, 고등학교 55개교에 80개팀 730명 등 200개교에 329개팀 2900명의 학생선수가 있다.

이 가운데 체육중·고등학교는 24개 종목의 학생선수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장흥중과 해남중, 여수구봉중, 광양중 4개교와 벌교상고(배구)는 합숙소에서 학생선수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감독과 팀닥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선수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선수 (성)폭력과 인권 교육 실시 여부, 학생선수 훈련 환경 여건, 기숙사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자 면담도 하고 있다.

게다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익자 (찬조금)부담금도 학교회계처리기준을 준수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과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전원(228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전남도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권역별 지도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치 체육건강예술과 과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사안 발생 시 엄중 처리할 방침이며 징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유형의 탄원과 의견 반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현숙 체육건강예술과 윤형숙 장학관은 “운동부 합숙소가 학교운동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법규에 근거해 합숙소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