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안 '마련'
전남교육청.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안 '마련'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8.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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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구입과정 금품수수 차단 기대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공무원이 관급자재 구입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되면서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19일 관급자재(발주기관에서 직접 구입해 제공하는 공사용 자재) 구매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방법 개선안을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달청 3자 단가계약(수의계약)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상한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기존에는 1억 원 이상 구매시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을 2단계 경쟁(MAS) 입찰에 부쳤으나 이제는 5000만 원 이상은 입찰에 부쳐야 한다.

게다가 학교 신축에 필요한 2000만원 이하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별도 구입해 주었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시설공사에 재료비를 포함해 발주키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 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코너를 마련해 공개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이란 구매기관이 가격·품질 등의 평가를 거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의 물품 중 조달청 쇼핑몰(나라장터)을 통해 임의로 지정해 구매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과 동일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자 단가 계약 방식이 업무가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3자 단가 계약 상한액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별도 계약을 통해 관급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관급자재를 시설공사 재료비에 포함해 발주하기로 했다"며 "계약방식 변경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 공공업체들의 제품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자발적인 청렴 자정운동을 통해 청렴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으로 청렴 전남교육을 위한 제도적 발판까지 마련됐다”며 “개선방안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 보완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