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받은 선거법 위반 유권자 과태료 '폭탄'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법 위반 유권자 과태료 '폭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1.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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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 1401만원 과태료 부과
전남 선관위
전남 선관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측근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30명이 과태료 폭탄을 받았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68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납부할 과태료 총금액은 1401만6000원이다.

특정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 경 식사자리를 마련해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전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법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