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볼 때 마스크 꼭 착용해야"…방역 수칙 준수
"수능 볼 때 마스크 꼭 착용해야"…방역 수칙 준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2.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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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휴대 가능 물품, 4교시 응시방법 숙지
수능고사장(자료사진)
수능고사장(자료사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오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기지 않고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건강관리와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1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 광주는 1만6378명, 전남은 1만4208명 등 3만586명이 응시한다.

광주는 재학생 1만2433명, 졸업생 3458명,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487명 등 총 1만6378명이며 전남은 재학생 1만2012명, 졸업생 1896명,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300명 등 모두 1만4208명이다.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돼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수능 당일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오전 8시10분 이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실 입실 자체가 안 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교육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KF90, KF80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사용은 안 된다.

시험 당일 발열 등 코로나 유증상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은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모든 수험생은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마스크 여분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시험실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와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시험실 입실 전에 발열검사를 거쳐 37.5도 이상이거나 심한 기침 등을 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돼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 도중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수험생도 별도의 시험실로 옮겨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며,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분실·오염·훼손 등으로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 마스크도 포함되었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단,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작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만 구분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그리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확진자 시험실은 광주 2개(각 4인용)·전남 10개, 자가격리자 시험실은 광주 5개·전남 21개, 유증상자 시험실은 광주 190개·전남 138개가 마련됐다.

이번 수능에서 ‘이색적인 풍경’은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되는 것이다. 교육 당국이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칸막이는 수험생의 책상 활용도를 고려해 앞쪽에만 설치된다. 빛 반사가 최소화하도록 투명하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졌다. 칸막이 하단으로 시험지(A3 크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매 시험시간 시험실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소독제로 소독을 해야 한다. 점심은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먹어야 한다.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달라진 시험실 풍경을 미리 알아보고 시험을 치르는 게 좋다”며 “수능 당일까지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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