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기부행위 상시금지법 위반 ‘파문’
정종순 장흥군수, 기부행위 상시금지법 위반 ‘파문’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2.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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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 군수 등 대상 기부행위 조사 중
정 군수, 공용차량 사적 운행 ‘비난’…수행공무원 복부지침 위반
정종순 장흥군수 당선자
정종순 장흥군수 당선자

[장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정종순 장흥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장이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해 관리규칙을 어겨 비난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장흥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흥  C 한의원에서 원장과 간호사 등에게 장흥특산품인 ‘무산김’ 11통을 선물했다.

해당 (김)선물은 정 군수를 수행한 공무원이 정 군수의 전용차량(카니발)에서 꺼내 병원장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병원장과 간호사 등에게 확인서를 받고, 정 군수와 수행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군수는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모든 공용차량은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병원치료를 위해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했다.

게다가 공적인 업무를 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 군수와 같이 동행해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복무지침을 위반해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예정자 등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 상시금지 법에 적용된다.

즉, 설 명절에도 시장 군수 등 정치인들에게 선물을 해서도, 받아도 안 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선물)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설 명절을 맞아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단속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조치 한다”고 밝힌바 있다.

장흥선관위 관계자는 “정 군수의 기부행위에 조사 중이다”고 밝히고 말을 아꼈다.

정 군수 수행 공무원은 데일리모닝과 전화 통화에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조사 중에 말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군수와 해양수산과장 등은 지난달 21일 장흥 새조개 인허가 관련해서 사기혐의 등으로 장흥경찰서에 피소됐으며, 2018년 10월 중·고등학교 동창회원 31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숙박비·기념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019년 8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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