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원장, 학생 상습 신체 폭력
광주 학원장, 학생 상습 신체 폭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3.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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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처리 과정 미흡 ‘주장’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 모 학원 원장이 학생을 상습적으로 신체폭력을 행사했다가 경찰에 피소됐다.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장이 학생을 상습적으로 신체폭력을 접수받고도 처리 과정에서 소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광주지역 모 학원 원장이 지난해 12월 중순께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지시봉) 대나무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피해학생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학대를 당해왔는데, 해당 원장이 무서워 부모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감당했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고교 진학을 앞두고 신체적 학대가 더욱 심해졌으며, 피해학생은 통증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학원을 그만두었으며, 해당 원장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부득이 형사고소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해 횟수와 기간, 치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학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교육청의 대응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광주시교육청을 비난했다.

이들은 “보통 아동학대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시급하게 CCTV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 학원 지도점검 때 CCTV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피해학생 측에서 CCTV 자료 열람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시교육청은 'CCTV만 있고 영상 저장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증거가 인멸된 것은 아닌지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구제와 치료, 해당 학원의 추가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교육청 책임자의 진솔한 사과와 성의 있는 면담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의 원활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한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으며,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처분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