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종순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모르쇠’
[속보] 정종순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모르쇠’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3.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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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수 앞에서 돌린 선물 모르는 일…‘소’도 웃을 일
선관위, 비서실장 엄중 경고 조치
정종순 장흥군수
정종순 장흥군수

[장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조사에서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장흥선관위는 18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금지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송 모 비서실장은 엄중경고 하라고 장흥군에 요구하고, 정종순 군수에 대해서는 공명선거 협조요청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는 선관위가 몸통은 손대 못되고 꼬리자르기에 그쳤다.

선관위 조사 결과 정 군수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며 모르쇠로 진술했으며, 정 군수를 수행한 송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김을 선물했다”고 주장한 했다.

정 군수와 동행한 송 비서실장이 군수의 전용차량에서 선물을 꺼내 군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병원장 등에게 기부하고도 정 군수는 “모르는 일이다”는 것은 장흥군민보다 많은 ‘소’가 들에도 웃을 일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정 군수가 장흥  C 한의원에서 원장과 간호사 등에게 장흥특산품인 ‘무산김’ 11통을 선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제보를 받고  C 한의원에 출동해 병원장 등으로 부터 정 군수와 함께 동행 한 송 비서실장이 군수 전용차량(카니발)에서 (김)선물을 꺼내 병원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예정자 등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 상시금지 법에 적용된다.

즉, 설 명절에도 시장 군수 등 정치인들에게 선물을 해서도, 받아도 안 된다.

정 군수는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모든 공용차량은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병원치료를 위해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며 공직자가 지켜야할 규정을 어겼다.

뿐만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과 동행해 선물을 전달하고 도 자신은 모르쇠로 일괄해 도덕성이 의심스럽다.

선관위 관계자는 “송 비서실장가 군수의 전용차량에서 선물을 꺼내 정 군수가 보는 앞에서 선물한 것으로 보아 정황상이나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어 비서실장에 대해 엄중 경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군수와 해양수산과장 등은 지난달 21일 사기혐의 등으로 장흥경찰서에 피소됐으며, 2018년 10월 중·고등학교 동창회원 31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숙박비·기념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019년 8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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