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기 혐의 등 피소된 정종순 장흥군수 강도 높은 조사
전남경찰청, 사기 혐의 등 피소된 정종순 장흥군수 강도 높은 조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3.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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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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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새조개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사기혐의 피소된 정종순 장흥군수가 전남지방경찰청에 출두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 장흥군수는 이날 오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군수와 박 모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 김 모 씨로부터 지난 1월 21일 사기와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피소됐다.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조 씨와 정 군수, 박 과장 등이 통화한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경찰에 재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 장흥수산자원(새조개 등) 관리수면 지정 및 자문위원인 조 모씨가 새조개가 서식하는 장흥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에 잠수기 어선들이 성패도 안 된 어린 새조개까지 무차별 남획을 하고 있다”며 “자망(어획을 위한 그물)설치와 해녀들을 투입해 잠수기 조업을 막아주면 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가 될 때 지분 등으로 사례하겠다는 말해 속아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군수는 2018년 10월 중·고등학교 동창회원 31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숙박비·기념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019년 8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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