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한 후보자 '고발'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한 후보자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4.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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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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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전남여심위)는 4·7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지지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