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전남도의회,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4.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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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투기목적 농지거래는 예견된 일, 투기차단 대책 마련 절실"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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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과 아울러 공익직불금 제도를 시급히 보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LH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됨으로써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신빙성이 더해진다.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농지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규제가 점점 완화되어, 결국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농지를 사고 팔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지의 투기 전락은 이미 예견됐었다는 분석이다.

김문수 의원은 “농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에는 차명거래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 농업기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에 맞게 농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고 반드시 실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