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교육균형발전 조례 상임위 '통과'
전남지역 교육균형발전 조례 상임위 '통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4.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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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문 도의원, 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조례 대표 발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교육환경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사순문 전남도의원(장흥1)
더불어민주당 사순문 전남도의원(장흥1)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흥1)이 21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균형발전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순문 의원은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물적·인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로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 의원은 “전남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고,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